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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작성자 아베아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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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 부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항목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되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14.7.1 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모든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의류/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 자진발급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어떤 업종이든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하단에 표기된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시어 현금영수증 발행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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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안내사항 [2014/06/17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인하(30만원→10만원)안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4.6.30 이전 거래는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셔야 합니다.

상기 발급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한도없음)로 부과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 누락된 세금 별도 부과)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직

보건업

종합(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상세설명 다운로드]


특히,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유념하시어 귀하(사)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거래기간

2014.6.30 이전 거래분

2014.7.1 이후 거래분

발급의무 금액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2014.1.1 관련 세법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7.1부터 시행


2.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유의사항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자진발급 해야 함.

● 거래금액 (2014.7.1 이후 기준 10만원 이상)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 거래금액 20만원을 4만원씩 5회에 걸쳐 분할지급 한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20만원으로 4만원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taxsave.go.kr) 또는
새미래콜센터(☎126, 내선2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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